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4조(준용 규정)
연합회의 사업에 관하여는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6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40조제1항 중 "제35조제1항제7호"를 "제93조제1항제9호"로 보고, "조합"을 "연합회"로, "조합원"을 "회원 또는 회원의 조합원"으로 본다. <개정 2008.6.13, 2011.7.25, 2016.1.27>
시행 2026.6.3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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