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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14호,2026.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호,2026.6.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5의2 정원 2명(행정주사보ㆍ세무주사보ㆍ통계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 또는 공업연구사 2명)은 2029년 6월 7일까지 존속하며, 2029년 6월 8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5의2 정원 2명(행정서기ㆍ세무서기ㆍ통계서기ㆍ공업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2명)으로 본다.
부칙 <제108호,2026.3.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6호,202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조제8항제2호의3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②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개정한다.
부칙 <제102호,2025.7.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4의 정원 3명(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 3명)은 2028년 6월 8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6월 9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4의 정원 3명(행정주사ㆍ세무주사ㆍ통계주사ㆍ사서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공업연구사 3명)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5의2 정원 1명(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 1명)은 2028년 6월 8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6월 9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5의2 정원 1명(행정주사ㆍ세무주사ㆍ통계주사ㆍ사서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공업연구사 1명)으로 본다.
부칙 <제98호,2025.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5.10.1>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3호,2024.10.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5항제26호 중 "중소기업유통센터"를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으로 한다.
부칙 <제92호,2024.9.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8호,2024.7.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1항제3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부칙 <제87호,2024.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호,2024.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글로벌창업팀은 2027년 2월 26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글로벌창업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글로벌창업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창업정책과장이 분장한다.
부칙(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3호,2023.12.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2항제1호, 제2호 및 제11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각각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부칙 <제82호,2023.1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관할구역란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호,2023.8.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호,2023.7.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3.8.30>
부칙 <제71호,2023.6.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6항제12호의3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4의 정원 12명(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 8명, 행정주사ㆍ세무주사ㆍ통계주사ㆍ사서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공업연구사 2명, 행정주사보ㆍ세무주사보ㆍ통계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 또는 공업연구사 1명, 운전서기 1명)은 2028년 6월 8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6월 9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4의 행정주사ㆍ세무주사ㆍ통계주사ㆍ사서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공업연구사 8명, 행정주사보ㆍ세무주사보ㆍ통계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 또는 공업연구사 2명, 행정서기ㆍ세무서기ㆍ통계서기ㆍ공업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명, 운전서기보 1명으로 본다. <개정 2026.6.8>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5의2의 정원 3명(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 3명)은 2028년 6월 8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6월 9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5의2의 행정주사ㆍ세무주사ㆍ통계주사ㆍ사서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공업연구사 3명으로 본다. <개정 2026.6.8>
부칙 <제69호,2023.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3항ㆍ제4항 및 별표 9 제2호ㆍ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호,2022.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호,2022.1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호,2022.9.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호,2022.8.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호,2022.5.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호,2022.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호,2022.1.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5.7.18>
부칙 <제53호,2021.1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호,2021.1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9항제24호 및 제25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호,2021.9.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호,2021.7.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호,2021.3.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호,2020.1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호,2020.7.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2.1.28>
부칙 <제32호,2020.6.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2.5.10>
제3조 삭제 <2022.5.10>
부칙 <제30호,2020.5.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호,2020.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호,2020.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디지털소통팀은 2027년 1월 20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2.12.20, 2024.12.31>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디지털소통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디지털소통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홍보담당관이 분장한다. <개정 2022.12.20, 2023.2.28>
제3조 삭제 <2022.1.28>
부칙 <제19호,2019.7.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4.2.27>
부칙 <제15호,2019.5.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호,2019.4.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6호, 제9조제9항제19호 및 제20호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제9조제9항제21호 중 "중소기업진흥채권"을 "중소벤처기업진흥채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2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