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특구혁신기획단장)
① 특구혁신기획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특구혁신기획단장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전문개정 2022.12.20]
시행 2026.7.1 · 중소벤처기업부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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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6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① 특구혁신기획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특구혁신기획단장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전문개정 2022.12.20]
시행 2026.7.1 · 중소벤처기업부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