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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2장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 1명을 두되,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1.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2. 산하기관(산하 공공기관 및 협회ㆍ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감사

3. 다른 기관에 의한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4. 「부패방지법」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의 운영

5.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소속공무원의 재산등록ㆍ심사에 관한 사항

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에 관한 사항

7. 진정 및 비위사항에 대한 조사ㆍ처리

8.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병역 신고에 관한 사항

9.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대한 요인의 분석

10.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6조로 이동 <2025.10.1>]

시행 2026.7.1 · 중소벤처기업부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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