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옴부즈만지원단)
옴부즈만지원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5.21][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9.5.21>]
시행 2026.7.1 · 중소벤처기업부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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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2장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5.21][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9.5.21>]
시행 2026.7.1 · 중소벤처기업부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