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의 임용, 복무, 교육훈련, 인력 개발, 그 밖의 인사사무
2. 보안 및 관인ㆍ관인대장의 관리
3. 소속ㆍ유관기관에 대한 보안감사 및 보안점검
4. 공무원 노동조합 등 공무원 단체에 관한 사항
5. 소속 공무원의 연금ㆍ급여 및 성과급에 관한 사항
6. 소속 공무원의 근무여건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7. 소속 공무원의 상훈에 관한 사항
8. 기록물의 분류ㆍ수집ㆍ평가ㆍ보존ㆍ이관 및 활용
9.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및 관리
10. 물품의 구매 및 조달
11.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12. 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13. 수입 및 채권관리
14.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
15. 삭제<2023.2.28>
16. 그 밖에 부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0조로 이동 <2019.5.21>]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