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조(사무소)
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소속으로 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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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4장 지방중소벤처기업청
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소속으로 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