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조(한시정원)
① 소상공인 손실보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중소벤처기업부에 둔다. <개정 2025.12.30>
② 소상공인 손실보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중소벤처기업부 소속기관에 둔다. <개정 2025.12.30>
[전문개정 2025.10.1]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