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2. 부 내 업무의 대외 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
3. 보도계획의 수립, 보도자료 배포 및 보도내용 분석ㆍ대응
4. 언론취재의 지원 및 자료 제공 등에 관한 사항
5. 주요 정책에 대한 홍보실적의 관리 및 홍보업무 평가
6. 정책 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의 관리
7.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8. 그 밖의 홍보업무에 관한 사항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5.10.1>]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