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5.10.1>
1.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
2. 다른 기관에 의한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 직무감찰 및 공직자 윤리에 관한 사항
4. 진정 및 비위사항에 대한 조사ㆍ처리
5.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ㆍ심사 및 병역 신고에 관한 사항
6.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대한 요인의 분석
7.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제9조에서 이동 <2025.10.1>]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