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제16조(국선대리인의 자격)
위원회가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국선대리인 선정 결정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1.22]
시행 2020.1.1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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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가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국선대리인 선정 결정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1.22]
시행 2020.1.1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