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제3조(위원회의 소관)
위원회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의 청구를 심리ㆍ재결한다.
시행 2020.1.1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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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의 청구를 심리ㆍ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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