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여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정위원에게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0.1.1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여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정위원에게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0.1.1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