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수익사업의 영위 및 승인)
①법인은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법인이 제1항의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3.12.15>
1. 사업계획서 1부
2. 추정손익계산서 및 부속명세서 1부
③법인이 승인을 받은 수익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시행 2023.12.15 · 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