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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598호,2024.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4년 1월 30일 이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71호,2023.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25호,2021.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8호,2013.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