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상임이 아닌 위원에게 지급하는 공명선거추진활동비 및 안건검토수당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6>
시행 2024.2.6 · 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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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상임이 아닌 위원에게 지급하는 공명선거추진활동비 및 안건검토수당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6>
시행 2024.2.6 · 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