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 제4조(공명선거추진활동비)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상임이 아닌 위원의 공명선거 등을 위한 자료 수집ㆍ연구, 추진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공명선거추진활동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4.2.6>
② 공명선거추진활동비의 지급대상ㆍ지급액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24.2.6>
[제목개정 2024.2.6]
시행 2024.2.6 · 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