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안건검토수당)
①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상임이 아닌 위원의 안건검토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안건검토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4.2.6>
② 제1항의 안건검토수당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의 회의의안 중 의결사항과 중요 정책 및 현안에 관한 보고사항에 대하여 안건별로 10만원을 지급한다. <신설 2024.2.6>
시행 2024.2.6 · 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