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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243호,2026.4.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34>까지 생략
<135>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정경제부장관: 재정경제부의 차관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3의2. 기획예산처장관: 기획예산처차관
제10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정경제부의 차관: 재정경제부 소속의 고위공무원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3의2. 기획예산처차관: 기획예산처 소속의 고위공무원 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지명하는 1명
<136>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621호,2023.7.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장을 말한다.
제5조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삭제한다.
8.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장: 같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부위원장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실무협의회의 구성)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지방시대기획단의 단장을 말한다.
제10조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삭제한다.
8.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지방시대기획단의 단장: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방시대기획단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1명
<29>부터 <39>까지 생략
제13조 및 제14조 생략
부칙 <제33394호,2023.4.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단의 단장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원단의 단장 및 단원은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중앙지원단의 단장 및 단원으로 본다.
부칙 <제32325호,2022.1.6>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