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실무협의회의 구성)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지방시대기획단의 단장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7.7]
시행 2026.4.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지방시대기획단의 단장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7.7]
시행 2026.4.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