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중앙지방협력회의의 기능)
중앙지방협력회의(이하 "협력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사무 및 재원의 배분에 관한 사항
3.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세제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 정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방자치 발전에 관한 사항
시행 2026.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