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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운영 규정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운영 규정 제5조(협의회의 회의)

① 회의는 정례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례회의는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개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수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④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ㆍ도는 회의 개최가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개최 사유 및 일시를 명시하여 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시ㆍ도의 부시장ㆍ부지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부시장ㆍ부지사의 바로 하위직에 있는 사람을 대리로 출석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⑥ 회의는 구성원이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시행 2017.7.26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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