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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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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 제3장 감사계획 수립기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11조(연간 감사계획수립 방법)

① 감사기구의 장은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법 제31조에 따른 감사활동조정협의회의 협의ㆍ조정 사항

2.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감사원이 자체감사계획 수립 등에 관하여 제시한 의견 및 회의 결과

3. 감사원 감사의 위탁 및 대행 사항

4. 감사원 감사 등을 포함한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감사빈도 및 주기

5. 법 제22조에 따른 일상감사 등을 통하여 감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6. 국회, 지방의회, 언론, 및 시민단체 등에서 감사의 필요성을 제기한 사항

7. 그 밖에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 및 그 소속 직원 등의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나 복무규정 위반 등이 우려되어 감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감사기구의 장은 연간 감사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개별 감사사항 별로 감사계획의 수립, 감사실시 및 감사결과 처리 등을 주관할 감사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시행 2010.12.17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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