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규칙은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 하는 범위 안에서 법 제35조 또는 「감사원법」제50조의2에 따라 감사원 감사를 대행하거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2조에 따라 감사원 감사를 위탁받아 실시하는 감사에 대하여 준용한다.
시행 2010.12.17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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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 제1장 총칙
① 이 규칙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규칙은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 하는 범위 안에서 법 제35조 또는 「감사원법」제50조의2에 따라 감사원 감사를 대행하거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2조에 따라 감사원 감사를 위탁받아 실시하는 감사에 대하여 준용한다.
시행 2010.12.17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