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33조(세부사항 등)
① 감사원장은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규칙 및 제1항에 따라 감사원이 정한 세부사항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감사담당자등이 자체감사를 수행함에 있어 이 규칙의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 감사원에 의견을 구할 수 있고, 감사원은 이에 대하여 해석ㆍ답변한다.
시행 2010.12.17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