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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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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 제2장 일반기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5조(독립성)

①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기구의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와 실질적으로 분리된 조직의 설치와 운영

2. 감사활동에 필요한 예산 확보

3. 감사담당자 우대조치 등을 통한 우수인력의 확보 및 교육훈련의 실시

4. 감사담당자에 대한 독자적인 평가와 성과 관리

5. 그 밖에 감사기구의 독립성 보장에 필요한 사항

②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활동의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감사계획 수립, 감사대상의 선정 등 감사활동에 대한 외부간섭의 배제

2. 자율적인 판단에 따른 자체감사의 실시와 감사결과의 처리

3. 외부의 간섭이나 관여 없이 자체감사기구가 소속된 기관의 장(이하 "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감사 관련사항을 보고

4. 그 밖에 감사활동의 독립성 보장에 필요한 사항

③ 감사담당자등은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 그 소속 직원 및 외부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감사의 독립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감사담당자등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 외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감사활동의 독립성이 침해될 정도로 과도하게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10.12.17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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