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의 방식)
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는 대면 또는 서면의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11.2>
[제목개정 2020.11.2]
시행 2020.11.2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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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는 대면 또는 서면의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11.2>
[제목개정 2020.11.2]
시행 2020.11.2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