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국가발전을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에 관한 기획예산처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기획예산처에 중장기전략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5.12.3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획예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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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발전을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에 관한 기획예산처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기획예산처에 중장기전략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5.12.3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