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 제7조(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기획예산처장관은 자문 결과에 따른 중장기 전략의 수립과 이행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획예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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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장관은 자문 결과에 따른 중장기 전략의 수립과 이행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