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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중재법

중재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21>까지 생략

<122> 중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123>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6918호,2020.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176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재절차 진행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중재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중재합의의 방식, 중재인 선정, 중재판정부의 판정 권한에 대한 불복, 임시적 처분 및 증거조사 협조 요청에 관하여는 제7조, 제8조, 제12조,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8까지 및 제2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31>까지 생략

<132> 중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13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207호,2010.3.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민사소송법) <제6626호,2002.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0>생략

<21>중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중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476조제1항 및 제477조"를 "민사소송법 제217조, 민사집행법 제26조제1항 및 제27조"로 한다.

<22>내지 <29>생략

제7조 생략

부칙(국제사법) <제6465호,2001.4.7>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④(다른 법률의 개정) 중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중 "섭외사법"을 "국제사법"으로 한다.

부칙 <제6083호,1999.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중재진행중인 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중재절차가 진행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상사중재기관지정등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은 제4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상사중재를 행하는 사단법인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며,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의 상사중재규칙은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