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법 제19조(당사자에 대한 동등한 대우)
양쪽 당사자는 중재절차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하고, 자신의 사안(事案)에 대하여 변론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
[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25.10.1 · 법률 · 법무부 소관
중재법 › 제4장 중재절차
양쪽 당사자는 중재절차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하고, 자신의 사안(事案)에 대하여 변론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
[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25.10.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