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업무의 위탁))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업무를 위탁한 비영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2. 업무를 위탁한 비영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3. 업무를 위탁한 비영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소재지
4. 위탁업무의 내용
시행 2017.6.28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