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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726호,2020.5.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672호,2019.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9호,2018.9.14>
이 규칙은 2018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7호,2017.5.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설치신고필증
⑫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420호,2016.7.20>
이 규칙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