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제1조의2(중증장애인의 범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5.27][종전 제1조의2는 제1조의3으로 이동 <2020.5.27>]
시행 2020.5.27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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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5.27][종전 제1조의2는 제1조의3으로 이동 <2020.5.27>]
시행 2020.5.27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