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제출)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관리시스템(이하 "우선구매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4>
시행 2020.5.27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