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의2(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공표 기준·방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년도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을 포함한 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공사는 제외한다)에 대한 총구매액
2.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액
3. 총구매액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
③ 제1항에 따른 공표 방법은 관보에 게재하거나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 동안 게시하는 것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8.9.14]
시행 2020.5.27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