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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685호,2024.7.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 후단 및 제3항, 제16조제3항ㆍ제4항, 제22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347호,2018.12.11>

이 영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17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8521호,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7390호,2016.7.26>

이 영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891호,2016.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별표 1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5762호,2014.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산시설 지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7조제3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받은 생산시설의 지정 유효기간은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3년으로 한다.

제3조(생산시설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7조제2항에 따라 생산시설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는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는 부칙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지정서로 본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4681호,2013.8.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은 시설에 대한 지정기준에 관하여는 제16조제1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 취소된 후 다시 같은 품목을 생산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그 지정기준에 관하여는 제16조제1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3616호,2012.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기준에 관한 특례) 제16조제1항제1호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의 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이 영 시행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5명 이상

2. 2013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7명 이상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54> 까지 생략

<155>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6조,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11조제1호ㆍ제2호,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3조제2항ㆍ제3항,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5항 및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56>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 <제21026호,2008.9.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에 관한 특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우선구매대상물품의 품목과 우선구매비율에 따라 구매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