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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2조(품질인증의 절차)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중증장애인생산품 품질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1. 품질관리규정

2. 품질검사체계 설명자료

3. 제작방법ㆍ공정 등의 설명자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라 생산시설에 대한 심사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검사를 하고, 품질인증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중증장애인생산품 품질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2.2.3>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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