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5조(품질인증의 표시)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이나 포장ㆍ용기 또는 홍보물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질인증 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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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이나 포장ㆍ용기 또는 홍보물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질인증 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