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23조(포상의 종류 및 절차)
① 법 제15조에 따른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 종합대상
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수부문상(생산, 유통, 구매 등)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에 따른 포상의 기준, 수상자의 선정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2.3]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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