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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17조(국ㆍ공유재산 중 무상대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행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수행기관에 대부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행기관이 제1항에 따라 대부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도록 그 목적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4조에서 이동 , 종전 제17조는 제20조로 이동 <2011.8.4>]

시행 2025.11.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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