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1조(청문)듣기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1. 제10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영업정지 및 지정 취소2. 제13조에 따른 수행기관의 지정 취소[전문개정 2011.8.4][제18조에서 이동 <2011.8.4>] 시행 2025.11.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