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2.3>
1.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자
2. 제11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수행기관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또는 수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전문개정 2011.8.4][제19조에서 이동 <2011.8.4>]
시행 2025.11.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