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시행 2025.11.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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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시행 2025.11.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