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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공소청법) <제21490호,2026.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관할지방검찰청"을 "관할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후단 중 "관할지방검찰청"을 "관할 지방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관할지방검찰청"을 "관할 지방공소청"으로, "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은"을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장은"으로 한다.

<42>부터 <51>까지 생략

제10조 및 제11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관할해양경비안전서장"을 "관할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경찰관서(해양경비안전관서를 포함한다)"를 "경찰관서(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3조 중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를 "지방해양경찰관서"로 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중 "경찰서유치장(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의 유치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경찰서유치장(지방해양경찰관서의 유치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39>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관할경찰서장 또는 관할해양경찰서장(이하 "警察署長"이라 한다)"을 "관할경찰서장 또는 관할해양경비안전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경찰관서(海洋警察官署를 포함한다)"를 "경찰관서(해양경비안전관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3조 중 "관할경찰서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를 "관할경찰서 또는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로 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중 "경찰서유치장(地方海洋警察官署의 留置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경찰서유치장(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의 유치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46>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831호,2009.12.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형사소송법) <제8730호,2007.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4조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형사소송법 제289조"를 "「형사소송법」 제283조의2"로 하고, 제10조 중 "제312조제2항"을 "제312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5153호,1996.8.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 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경찰관서"를 "경찰관서(海洋警察官署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3조중 "관할경찰서"를 "관할경찰서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로 한다.

제17조제1항 본문중 "경찰서유치장"을 "경찰서유치장(地方海洋警察官署의 留置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⑫내지 <69>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법원조직법) <제4765호,1994.7.27>

제1조 (시행일) ①이 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7조, 제29조, 제31조의 개정규정중 시ㆍ군법원에 관한 사항 및 제33조, 제34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4조의 규정은 1995년 9월 1일부터, 제20조, 제44조,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중 예비판사에 관한 사항과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의 개정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제3조, 제5조 내지 제7조, 제9조의2, 제10조, 제14조, 제28조, 제44조의 개정규정중 특허법원, 특허법원장, 행정법원 또는 행정법원장에 관한 사항 및 제3편제2장(第28條의2 내지 第28條의4), 제3편제5장(第40條의2 내지 第40條의4) , 제54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42조의4 및 제54조의 개정규정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행정법원에 관한 사항의 시행당시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있어서의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행정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해당 지방법원본원이 관할한다.

제3조 (시ㆍ군법원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ㆍ군법원에 관한 사항의 시행당시 순회심판소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은 이 법에 의하여 각 해당 시ㆍ군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

제3조의2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 (관할에 대한 특례)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판사는 소속 지방법원장의 명령을 받아 소속 법원의 관할사무와 관계없이 즉결심판청구사건을 심판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법원조직법 제34조에 의한"을 삭제한다.

제2조중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순회판사"를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ㆍ군법원의 판사"로, "10만원"을 "20만원"으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부칙 제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ㆍ군법원에 관한 사항의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 규정된 순회심판소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시ㆍ군법원으로 본다.

②부칙 제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42조의4 및 제54조의 개정규정의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 규정된 조사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사법보좌관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 규정된 정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법정경위로 본다.

제6조 생략

부칙 <제4398호,1991.11.2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된 사건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4131호,1989.6.1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송치명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한 송치명령은 이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기각으로 본다.

③(정식재판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선고ㆍ고지된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