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3조의2(관할에 대한 특례)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판사는 소속 지방법원장의 명령을 받아 소속 법원의 관할사무와 관계없이 즉결심판청구사건을 심판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4ㆍ7ㆍ27]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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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판사는 소속 지방법원장의 명령을 받아 소속 법원의 관할사무와 관계없이 즉결심판청구사건을 심판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4ㆍ7ㆍ27]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