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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1>까지 생략
<62>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3호 및 제12조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63>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 <제35359호,2025.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209호,2022.12.31>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430호,2022.2.15>
이 영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448호,202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4조까지 생략
제3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⑤ 생략
제36조 생략
부칙 <제31290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력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권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406호,2020.2.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788호,2019.5.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력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권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540호,2019.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3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7843호,2017.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력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권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697호,2013.8.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또는 제178조제1항"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 또는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서 거래된"을 "증권시장에서 거래(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된"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을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에 따른 한국거래소"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로 한다.
제5조제1호 중 "유가증권시장"을 "유가증권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코스닥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이 발행하는 주권을 포함한다)"을 "코스닥시장(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또는 코넥스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을 말한다)에서 양도되는 주권"으로 한다.
<34> 및 <35>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24641호,2013.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력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주권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4364호,2013.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증권거래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증권거래세 본점일괄납부 승인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본점일괄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와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본점일괄납부 신고를 하여 수리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본점일괄납부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1286호,2009.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업장 폐지 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사업장을 폐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증권거래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8> 까지 생략
<59>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3호 및 제12조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9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60> 부터 <68> 까지 생략
부칙 <제20629호,2008.2.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양도가액 평가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9893호,2007.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삭제한다.
부칙 <제18710호,2005.2.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7040호,2000.12.29>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증권거래세의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비과세양도에 대한 경과조치) 제3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 전에 지정된 산업합리화대상기업의 주권을 그 산업합리화기준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5976호,199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8호ㆍ제2항제11호, 제35조, 제36조, 제42조 내지 제44조와 제4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증권거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증권거래세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8호를 삭제한다.
제10조 생략
부칙(법인세법시행령) <제15970호,199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9조, 제12조 내지 제15조, 제72조, 제82조 내지 제85조, 제88조, 제96조, 제97조, 제116조, 제120조, 제123조, 제124조의 개정규정(분할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및 제36조제2항, 제56조제1항, 및 제62조제1항제5호ㆍ제14호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54조 및 제120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7조 생략
제1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증권거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를"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1항"으로 하고, 제1조의3중"법인세법시행령 제7조"를"법인세법시행령 제8조"로 한다.
제19조 생략
부칙(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5193호,1996.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증권거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중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를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3조"로 한다.
②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5139호,1996.8.2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963호,1996.3.30>
①(시행일) 이 영은 199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증권거래소에서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소득세법시행령) <제14860호,199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2조제6항제1호 및 동조제7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6조 생략
제1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②생략
③증권거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호중 "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를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로 한다.
제1조의3제2항중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를 "소득세법시행령 제5조"로 한다.
부칙 <제14734호,1995.7.1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증권거래소에서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증권거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8호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고, 제12조 본문, 제13조 본문중 "재무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⑤내지 <327>생략
부칙 <제14170호,1994.2.1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증권거래소에서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086호,1993.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증권예탁원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예탁원이 성립하는 날부터 적용하며, 증권예탁원이 성립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3016호,1990.6.4>
①(시행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주권을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508호,1984.9.1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주권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221호,1983.9.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주권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445호,1981.8.10>
①(시행일) 이 영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이후 최초로 주권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증권거래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9356호,1979.3.3>
①(시행일) 이 영은 1979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1979년 3월 1일 이후 최초로 주권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은 적용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증권거래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9236호,1978.12.30>
이 영은 1979년 1일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