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제11조(소송절차의 정지)
(소송절차의 정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리할 법원지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필요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05.1.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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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의 정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리할 법원지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필요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05.1.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