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제14조(소송허가 여부 결정의 송달)
(소송허가 여부 결정의 송달) 소송허가결정ㆍ소송불허가결정 및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대표당사자 및 피고에게 그 결정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시행 2005.1.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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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허가 여부 결정의 송달) 소송허가결정ㆍ소송불허가결정 및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대표당사자 및 피고에게 그 결정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시행 2005.1.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