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제34조(분배계획안의 작성·제출 및 공고)
(분배계획안의 작성ㆍ제출 및 공고)
①권리실행으로 금전을 취득한 경우 분배관리인은 분배계획안에 권리실행금에 대한 이자의 귀속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분배계획안에는 소송비용 및 권리실행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분배계획안을 공고하여야 하고, 법원사무관등은 공고한 날짜와 방법을 기록에 표시하여야 한다.
시행 2005.1.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